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선후보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및 후보자들의 관혼상제 기부금액을 2만원이하로 상시제한키로 합의했다.
또 선거일부터 6개월전까지는 기부행위를 전면금지하되 2만원상당의 조화제공은 허용하고, 4촌이내 인척과 8촌이내 혈족의 관혼상제 때 기부하는 행위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유사기관(사조직) 신설과 향우회 산악회 등 기존의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전까지 2천명이상을 모집단으로 해서 설문항목을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광역단체장 중도퇴임시 지방의회를 통한 단체장 재선출, 방송토론 공정성보장을 위한 TV토론위원회 설치 등 야당의 주장은 여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