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주택 저축 25.7평이하로 대상 확대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오는 9월부터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시판된다. 또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18평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로 확대되고 저축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해외유학비 소득공제〓그동안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자녀의 해외유학비는 초중고생의 경우는 1인당 연간 1백50만원, 유치원아는 70만원, 대학생은 2백30만원까지만 공제. ▼비과세저축〓신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3∼5년간 저축할 경우 소득세, 주민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 되며 1인1통장에 한해 실시된다. 취급기관은 은행 농수축협 상호신용금고 증권투자신탁회사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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