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책할인 방해 서점조합에 시정명령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서점들이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종용한 서점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회원 서점들에 책을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인천시 서점조합에 대해 1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합은 회원 서점들에 휴일에는 반드시 문을 닫도록 했으며 조합을 거치지 않고 중간도매상(총판)과 직거래하는 것을 금지, 책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이 조합은 또 책을 할인해 파는 서점에 서적을 공급한 총판들에 대해서는 1천만∼1천5백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인천시 서점조합측이 지난해 9월 과다한 조합가입비 징수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합장 오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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