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人道사고 가중처벌서 제외…내무부 추진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자전거 도로 2만1천㎞와 1천만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새로 설치된다. 자전거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무부는 14일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에 2조3천억원을 투자,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10%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02년까지 7천억원을 들여 전국의 보도와 차도를 정비, 자전거 도로 5천㎞와 자전거 2백만대분의 보관대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보도에서의 자전거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가중처벌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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