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 소유 토지,유료사업땐 과세』…서울고법

  • 입력 1997년 6월 26일 08시 07분


종교재단 소유의 토지라하더라도 종교시설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유료사업에 이용된다면 종합토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종교재단의 토지와 종교시설에 딸린 부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던 관행을 깬 것이어서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金龍潭·김용담 부장판사, 주심 金潤基·김윤기 판사)는 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대표이사 金壽煥·김수환 추기경)이 종토세를 부과한 경기 포천군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포천군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소흘면 이동교리 임야 등 33만2천여평을 묘지로 조성, 신도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거나 포교 또는 자선사업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포천군청이 이들 토지에 대해 종토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주교측이 신도들에게서 받은 묘지사용료가 묘지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최소한도의 변상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유료사용에 해당하는 만큼 종토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며 『천주교측은 포천군청이 부과한 92년도분 종토세 1천3백2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군청은 소송대상이 된 지난 92년도 종토세 외에도 90년부터 최근까지 부과한 종토세 1억4천여만원에 대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말 같은 취지로 『종토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었다. 한편 천주교측은 지난 92년 10월 포천군청이 서울 혜화동 금호동 전농동교회 소속 공원묘지 등에 대해 92년도분 종토세를 부과하자 지난 93년 7월 부과처분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하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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