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간격을 너무 짧게 잡아 신랑 신부가 결혼식과 하객접대를 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주는 「붕어빵 예식장」들은 앞으로 못된 버릇을 버려야 할 것 같다.
붕어빵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느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신랑에게 7백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회사원 박모씨(29)가 최고급 예식장인 서울 영등포구 D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은 지난 94년 12월. 박씨는 오후 1시반으로 예약했다. 결혼 10여일전 바로 앞인 낮 12시 예식이 30분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리 계산해도 예식시간이 모자랐지만 이미 청첩장까지 보낸 뒤라 시간을 미룰 수도, 예식장을 바꿀 수도 없었다.
결혼식 당일 박씨는 기대했던 우아함이나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먼 「날림 결혼식」을 치르고 말았다. 앞시간 결혼식 하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을 때 박씨측 하객들이 몰려 하객맞이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예식장 식당에서도 나오는 앞손님들과 들어가는 박씨측 하객들이 서로 부딪쳐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내놓은 접시 수로 식대를 계산하는 점을 악용, 빈접시를 밑에 포개어 내놓는 것까지 발견한 박씨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단 한번뿐인 결혼식을 최악으로 치른 박씨는 D예식장측을 상대로 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金正述·김정술 부장판사)는 21일 『앞서 열린 예식이 30분이나 지연됐는 데도 예식장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예정된 시간배정표대로 혼례를 강행하는 등 박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