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장애인범주 확대…중증정신질환자도 인정키로

  • 입력 1997년 6월 17일 14시 33분


신한국당은 17일 신장-심장기능장애자 중증-만성정신질환자 중추신경마비환자등도 사회적 장애자로 인정하는등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이날오후 여의도당사에서 金重緯정책위의장 咸鍾漢제3정조위원장 金明燮장애복지대책위원장 등 당관계자들과 全啓烋보건복지부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 장애가정에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평균소득 이하의 모든 장애인 가정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1만7천명으로 추산되는 18세이하 장애아에게도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 신장-심장기능장애자 중증-만성정신질환자 중추신경마비자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 매월 장애수당 및 의료혜택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차원의 조정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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