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위조 2백36명 고발…감사원

  • 입력 1997년 6월 15일 19시 54분


감사원은 1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난 95, 96년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위변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5백78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 혐의자 2백36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고 탈루된 과태료 6억4천6백25만원을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변조 비리는 자동차영업소 직원들의 지나친 판매경쟁으로 실제구매자가 없는데도 각종 명의를 동원, 차를 출고한 뒤 제때 팔리지 않자 등록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5만∼1백만원)를 피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감사원에 의해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람은 △현대 1백29명 △기아 96명 △대우 6명 등 자동차 3사 영업소 직원들과 공무원 및 일반인 5명이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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