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잇단 구속

  • 입력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음주량에 관계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구속수사하라는 검찰의 지침이 이달 초 경찰에 하달된 뒤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경 서울 강동구 길동 S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90㏄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씨(40·노동·서울 강동구 길동)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를 적용, 9일 구속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이 날 「음주측정 거부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2·회사원·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나모씨(46·회사원·서울 종로구 체부동)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달초부터 음주측정거부의 불이익을 알리는 서류에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뒤 경찰의 정황증거에 대한 소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朴雄緖(박웅서)교통과장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경찰에 걸리면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보자」는 음주운전자들의 잘못된 선입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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