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폐지하고 오는 98년 4월1일부터 전자식 「주민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黨政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朴熺太원내총무, 金榮馹제1정조위원장, 李澤錫국회내무위원장 등 당관계자들과 姜雲太내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 상정법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黨政이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카드를 98년 4월1일부터 발급, ▲주민등록증 내역 ▲인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등 公的 증명 7개 사항을 수록키로 했다.
또 주민카드 발급시 관련기관의 통보자료 삭제의무를 규정, 정보집중을 방지하고, 주민카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民官합동으로 「주민카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카드정보의 불법유출자 무단열람자 불법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카드분실시 7일이내 신고토록 하되 2만원 이하의 분실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黨政은 그러나 ▲인감증명법을 개정해 주민카드 내역중 인감사항에 대해서는 인감내역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주민카드에 수록토록 하고 ▲민간전문가를 2년간(필요시 1년 연장) 공직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결정통지, 과세예고 등에 대해 납세자의 「과세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납부세액이 행정소송 및 심사청구 대상이 되도록 지방세법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黨政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임기말을 맞아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고 일선 공무원의 기강을 재확립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