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분양가 자율화…건교부 올 주택계획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오윤섭기자] 올하반기중에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풀린다.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자금을 회수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ortgage System)가 연내에 도입돼 주택건설재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97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최근 집값이 안정된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대해 25.7평초과에 이어 25.7평이하의 아파트 분양가를 올 하반기중 자율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하면 이미 풀린 강원 충북 전북 제주를 포함, 모두 9개시도에서 중대형및 소형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된 전용 18평이하의 국민주택 분양가는 계속 규제된다. 건교부는 또 올해 주택자금을 지난해보다 11% 늘려 △주거환경개선사업 6백억원 △주택은행 할부금융회사 등을 통한 민영주택자금 7조2천6백억원 △국민주택기금 4조5천억원등 총 11조8천억원을 조성, 지원키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천㎡미만도 지구지정을 하고 전용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오는 6월중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올 상반기중 부산 대구지역의 주택건설업체가 개발한 민간택지에 한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완화, 공급되는 공동주택 전체물량에서 25.7평이하를 75%이상에서 60%이상으로, 18평이하를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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