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선행자 등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고 입시요강을 통해 밝히고도 전형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홍익대의 선행자부문 정원내 특별전형에 응시했으나 입학을 거부당한 정모군(19)과 정군의 부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인정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판시, 『신청인이 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장의 선행표창을 받은 정군은 수능시험에서 2백6점을 받은 뒤 지난 1월 이 대학 전기공학부 선행자대상 「독자기준 특별전형」에 응시했으나 불합격처리되자 신청을 냈었다.
한편 홍익대는 97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서울캠퍼스의 경우 선행자 7명을 포함, 소년소녀가장 효행자 등 총 35명을 특별전형한다고 공고했으나 단 1명만을 선발하고 정군을 포함한 나머지 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홍익대 관계자는 『면담결과 정군이 받은 표창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선행은 아니라고 판단돼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불합격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행자 등의 선발인원이 정원내에서 결정되는데 표창장을 들고 왔다고 무작정 합격시킬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불합격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