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 『겉도는 단속』…지자체주민 반발등 우려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오윤섭기자] 지난해 확정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처리지침에 따른 단속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측은 주민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리지침으로 이미 개조한 아파트를 다시 뜯어 고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주택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 자진신고기간이 끝났으나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발코니를 넓혔을 경우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조한지 10년이 넘을 경우 복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어서 건교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주민 눈치를 보며 처리지침에 따른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단속계획 등을 통보토록 했으나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한 곳도 이를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로 불법구조변경 자진신고를 마감하고 올해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로 각 구청별로 2,3개월간 홍보기간을 두고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자진신고기간을 1월말까지 연기한데 이어 다시 2월말까지로 늦춰 주민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기도도 당초에는 지난달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이달부터 단속을 벌일 방침이었으나 시 군별로 실정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2,3개월 연장토록 했다. 지자체의 주택관리 담당자들은 최근 『자진신고 실적이 미미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세 신고기간 연장과 단속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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