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섭 기자] 오는 4월부터 공휴일에 서울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주차료는 평일 요금의 50%다.
서울시는 19일 「공휴일 무료주차」를 포함한 한강시민공원 시설사용료 조정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평일 주차료는 징수방식이 변경돼 현재 시간제인 잠실 뚝섬지구의 경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회 이용시 2천원을 내는 정액제로 바뀐다.
무료 운영중인 광나루 이촌지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정액제로 1회 2천원의 주차료를 징수하며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현행대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여의도지구는 주차료나 징수방법에 변화가 없어 30분 기본주차료가 1천1백원이며 15분초과마다 5백원씩 가산된다. 종일 주차료는 1만2천1백원, 월 주차료는 14만원이다.
한강시민공원 주차료 징수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나 63빌딩앞 여의도지구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5∼10월)에 한해 밤10시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