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우려지역 지정…혐의자 261명 세무조사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李熙城기자」 국세청은 최근들어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분당 일산 산본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과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일부 대단위 아파트지역 등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신규지정, 투기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우려지역내에서 10억원대의 고급빌라를 취득하거나 아파트 10여채를 매입한 부동산투기 혐의자 2백61명을 적발, 22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 金鍾相(김종상)재산세국장은 22일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투기 혐의자와 부동산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변칙증여 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중내내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투기혐의자는 △분당 목동 등 대단위 아파트지구내 부동산투기 혐의자 64명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혐의자 33명 △부동산투기 우려지역내 고가부동산 취득자 19명 △변칙 사전상속혐의자 39명 △호화주택 취득자 중 투기거래 혐의자 8명 △미등기 명의신탁 등 부동산변칙거래 혐의자 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8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이외 다른 부문에서도 탈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기업인 및 기업임원의 경우 기업자금을 유용,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탈세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전국 2백93개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을 확대, 재조정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대책반(4백80개반, 1천51명)을 이들 지역에 투입, 부동산투기혐의자와 부동산투기행위를 부추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들어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분당 일산 산본 등 신도시지역과 서울 목동, 강남 서초 송파구 일부 아파트의 기준시가(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를 상향 조정, 매매가격에 근접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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