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작가 장정일씨 사전구속영장 기각

  • 입력 1997년 1월 7일 15시 01분


서울지법 辛亨根 영장전담판사는 7일 검찰이 음란시비를 불러일으킨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蔣正一씨(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등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辛판사는 결정문에서 "소설책자가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또 피고인이 자진귀국해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 소설이 음란물이 아닌 문학작품임을 인정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다시 출국하는 등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辛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蔣씨를 불러 약 25분간 피의자 직접신문을 벌였다. 신문에는 이례적으로 수사검사인 서울지검 형사3부 金相道검사가 참석,5분여간 신문을 벌였으며 蔣씨는 "당초 일정대로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것일 뿐 도주하려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蔣씨는 지난해 10월 남녀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김영사를 통해 발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6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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