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6일 새벽 신한국당에 의해 기습처리된 안기부법, 노동법 등의 법률개정과 관련,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신한국당에 의해 이들 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안기부법 등의 개악안에 대한 기습통과를 보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현 정권에 갖고 있었던 소박한 소망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경험을 했다"면서 "이번 기습통과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