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제,醫保 적용 시급…치료비 의보보다 4배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7분


「羅成燁기자」 간호사가 직접 환자 집을 방문해 보살피는 「가정간호제도」의 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간호제는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만 일부 시범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서민들에겐 「남의 얘기」로만 들린다. 지난 7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김모할머니(80·서울 서초구 반포동).서울 강남성모병원 가정간호사 손혜숙씨는 최근 집으로 찾아가 1시간 반가량 소변검사 혈압측정 등 기본검사와 방광소독 소변튜브교체 등을 한 뒤 가족들에게 간호요령을 설명해줬다. 이날 보호자가 부담한 치료비는 기본간호료와 교통비 재료값 등을 포함해 모두 3만7천원. 환자가족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간호비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될 경우 할머니의 간호비는 약 1만원. 지난 7월부터 뇌혈전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황임영씨(49·서울 서초구 서초동)는 『가정간호사를 집으로 부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어 좋지만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강동성심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대구 영남대의료원 △원주기독병원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은 가정간호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간호사회 유인자 학술위원장은 『가정간호제도가 △병원을 퇴원한 중환자에게 계속적인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를 일찍 퇴원시켜 종합병원의 병실난을 덜고 △환자가 편안하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른 시일내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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