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性교육]性존중…욕구 자제 가르쳐야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40분


「朴重炫기자」 학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떤 것만큼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지, 기본원칙은 어떻게 정립한 뒤 성교육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막연하게 또는 막막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톨릭대의 이춘재교수(심리학과)는 최근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 개최한 「현대사회와 성윤리」 심포지엄에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방향」이라는 주제논문 발표를 통해 이런 문제에 답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성교육은 개인을 한사람의 남성이나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좁게는 불행하지 않도록, 넓게는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강조돼야 할 다섯가지 기본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인간은 성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성폭행 등의 결과를 낳는다 ②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③성욕도 기쁨이나 슬픔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임을 인정하고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 ④부당한 주위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거부의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⑤때와 장소, 대상에 따라 욕구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자제력을 갖춰야 한다. 같은 심포지엄에서 「청소년세대의 성문제와 성윤리」라는 주제로 강연한 전남대의 윤가현교수(심리학)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내면화시켜야 할 성윤리로 4개 항목을 제시했다. ①성관계를 맺을 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②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③임신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 즉 피임 등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책임감을 저버린 행동이다 ④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되 결혼전까지는 성욕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성교육문제 전문가들은 가정내에서 성교육을 실시할때 △남학생도 철저히 교육할 것 △결혼 이혼 성폭행 근친상간 성병 간통 등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설명해 줄 것 △피임방법 성폭행대처법 동성애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 등을 권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