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舊음반법 사전심의조항 위헌 결정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4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음반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31일 가수 鄭泰春씨(41)가 음반을 제작할때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舊)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1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음반법이 음반제작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조항들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계류중인 鄭씨의 음반법위반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심판대상이 아니다』며 위헌여부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날 위헌결정을 내린 음반사전심의규정은 지난해 12월 음반법 개정때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현행 음반제작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음반법위반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가수 鄭씨 등 피고인들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청구절차를 밟아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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