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