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합의안 4표 차로 부결…대우조선은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8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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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찬반투표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 뉴시스
합의안 찬반투표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 뉴시스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4표가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통과됐다.

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임단협 잠정 합의한 투표에 조합원 6659명 중 6194명이 참여한 결과 3093명이 찬성해 찬성률 49.94%를 기록했다. 반대표(3078명, 49.69%)보다는 많지만, 합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3사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6일 새벽 기본급 8만 원(호봉 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 수당 2만 원 인상, 성과급 지급, 격려금 350만 원과 상품권 30만 원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이 갈리면서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2차 잠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도 부결 원인을 파악한 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의 공동 파업이 다시 벌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조선 3사 노조는 6일 4시간 부분 파업, 7~9일 순환 파업, 13일 공동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의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일단 이들 3사 노조의 쟁의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찬성률 50.8%로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격려금 200만 원 지급, 하계 휴가비 30만 원 인상, 정년 1년 연장 등이 담겨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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