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공유 형식으로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 측은 문 후보를 가리켜 쓴 표현인 ‘공산주의자’ 등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을 첫 공판 때부터 강조해왔다.
이에 검찰은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명확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며 지난달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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