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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임무와 권한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30 13:30
2016년 6월 30일 13시 30분
입력
2016-06-30 11:38
2016년 6월 30일 11시 3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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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30일자 보도를 통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이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이다.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102조), 최고인민회의 앞에 자기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111조)”고 명시했다.
김정은은 5월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오른 데 이어 정부의 직책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당과 국가를 모두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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