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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발표 응시번호만 발표…유선으로 확인 불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8-28 16:06
2015년 8월 28일 16시 06분
입력
2015-08-28 14:51
2015년 8월 2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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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사진=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발표 응시번호만 발표…유선으로 확인 불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28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합격자 및 인적성검사/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며, 응시번호를 모를 경우 유선상으로 합격유무 확인이 불가하다.
이에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 등록은 지정기간(2015.8.28(금) 09:00~ 9.2(수) 18:00)내에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 하며, 면접시험 등록 후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면접시험 미등록 또는 인적성검사 불참시 면접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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