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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이용해 수익사업? VS “규모 영세…권리 남용 아냐”
스포츠동아
입력
2013-06-28 11:52
2013년 6월 28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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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병사의 복무 실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연예병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들로부터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 4항에 따르면 ‘홍보대원으로 복부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홍보원은 연예병사가 참여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원~2만원에 판매하고,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28일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있지만, 절대 권리를 남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업의 규모도 영세하고, 수익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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