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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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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법인세 조사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했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카드사에서 전송 받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해둔 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 ERP에 보관된 거래정보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만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기업들은 이것을 보관하는 데에 적지 않은 비용을 썼다. 또 전표나 계산서를 잃어버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