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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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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외 여행 허가 제한 대상을 ‘병역기피 중이거나 복무이탈 중인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병역법은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징병검사, 입영검사,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역동원훈련 소집을 기피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 제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예외로 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