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4명 영장…대부분 6일 근무 복귀

  • 입력 2002년 11월 6일 18시 16분


서울경찰청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연가(年暇) 파업 과정에서 연행된 노조원 634명 중 전공노 교육국장 이모씨(33) 등 주동자 14명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16명은 불구속 입건, 4명은 훈방조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연가 파업에 앞서 전공노 파업 기자회견을 주도해 연행된 오봉섭 전공노 부위원장 등 5명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은평지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했던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모두 출근해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 결의대회나 규탄대회 등을 열고 연가를 막은 상급자를 비난하는 등 파업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번 파업에 가장 많은 공무원이 참가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경우 이날 오전 도청 현관 앞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탄압, 강제연행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연행된 공무원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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