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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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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정당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선거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 사이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20일부터 정당의 정강 정책 방송연설은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6회 이내(1회 10분 이내)로 제한되며,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