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파트 재건축 관련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와 제보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들이 조직 폭력배와 연계된 철거용역업체와 결탁, 청부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보 보도(13일자 A25·27면)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철거용역업체와 경비업체의 청부폭력 등 불법행위는 물론 재건축과 관련한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뇌물 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