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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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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파기·재협상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박찬종·朴燦鍾) 등 일부 단체의 관계자를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들 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22일 이후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거짓주장,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명운동본부 박종석(朴鍾奭)수도권대책위원장은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독도의 영토주권을 빼앗기다시피 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독도 영유권 훼손 논란〓운동본부측은 1999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 대신 울릉도에서부터 35해리 배타적어업수역을 정하는 바람에 독도의 영토주권이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측은 22일 이후에는 협정 파기를 선언할 수 있는 만큼 독도를 포함해 배타적어업수역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양부 박덕배(朴德培) 수산정책국장은 “한일어업협정은 영해 문제와는 무관한, 순수하게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이며 독도의 영유권은 전혀 훼손당하지 않았다”면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면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협정 3년간의 손익〓95∼97년 일본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어획량은 연평균 22만t수준이었다. 그러나 협정체결 이후 어획할당량은 △99년 14만9218t △2000년 13만197t △2001년 10만9773t △2002년 8만9773t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외형만 보면 협정 발효에 따른 손실이 크지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추세인데다 이 같은 추세가 한국-중국간의 어업 관계에 미치는 이익도 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박 국장은 “우리 정부가 작년 6월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연간 어획할당량을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어업자원 회복 등 가시적인 효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또 99년부터 3년간 상대국 수역에서의 한일 양국의 실제어획 실적을 비교하면 한국이 645억원으로 일본의 170억원에 비해 3.8배 가까이 많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