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0일이후 출고품 "거래입증땐 특소세 환급"

  • 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24분


국세청이 특별소비세 인하 물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절차를 15일부터 시작했다.

특소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미리 징수하는 세금.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특소세는 지난달 20일 내렸지만 공장(제조장)에서 판매장 등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특소세는 이달 15일에야 내렸기 때문에 그 동안의 차액을 제조업체와 유통업소에 되돌려주는 것.

따라서 지난달 20일 전에 제조업체에서 반출돼 0시 현재 재고로 남아있던 물품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제조업체에서 반출된 물품이 특소세 환급 대상이다.

특소세를 되돌려 받으려면 국세청의 확인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년에는 재고물품과 거래내용 자료를 제조업체 하치장까지 옮겨야 했지만 올해는 정해진 신고절차를 거쳐 현재 해당 물품이 보관돼 있는 판매장 등을 의제하치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옮길 필요가 없다. <표 참조>

다만 녹용 로열젤리 향수 보석류 화투류 등의 물품은 도매업소만을 의제하치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매업소는 재고물품을 도매업소로 옮겨야 한다. 환급대상 물품 제조업체가 의제하치장을 설치하려면 신고양식을 작성해 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한 다음 21일까지 판매업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이병대(李炳坮) 소비세과장은 “이미 판매한 물품의 특소세를 환급 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배송증명서,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해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거래내용이나 재고 여부가 확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달 안으로 세금을 환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2-397-1568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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