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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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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이 법안 부칙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날카롭게 대립한 것.
오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경기 출신인 이종걸(李鍾杰·민주당)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공장을 짓기 어려운데 개발부담금마저 수도권에만 물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례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소위 위원 7명 중 비수도권 출신 의원이 5명으로 다수인 탓에 소위에서는 원안대로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결정이 났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운영위 소속 수도권 의원들은 전체회의 법안 통과 저지를 다짐하는 등 흥분했다.
경기 출신인 박종희(朴鍾熙) 박혁규(朴赫圭·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만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조업은 무엇보다 교통여건과 같은 입지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 출신인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의원도 “특례조항을 두면 지방대도시 지역의 공장들이 공장부지를 비싼 값에 팔고 땅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며 동조했다.
반면 충북 출신인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에 공장을 마구 짓다 보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