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강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99년말 위장에 이상을 느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다 지난해 6월 위암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ASEM회의 경비 경호 업무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올해 1월 “위암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암세포는 과로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악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장 총경은 위암말기 판정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ASEM회의 경비 경호업무를 지휘하다 실신, 석달간 투병끝에 올해 1월 사망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