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4월 당시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에게 이 회장에 대한 내사계획을 보고했는지, 지난해 7월 이 회장을 불입건 조치할 때 상의했는지 등 지휘부 세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 재진술을 받았다.
특감본부는 또 지난해 이 회장의 횡령 등 금융비리 사실을 검찰에 진정한 심모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경위와 이 회장 석방에 대한 당시 검찰의 설명, 이 회장과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회장과 또 다른 진정인 강모씨, 유모 변호사를 이씨측에 소개한 조모씨, 지앤지그룹 관계자 김모씨 등 4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순까지는 관련자들을 여러 번 소환해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진술을 듣는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