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8월 1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한다고 해서 국민의 어떤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침해됐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 경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부가 행한 구체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을 열 예정이지만 신청인들의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 사실 등이 새로운 증거로 나오지 않을 경우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명환, 박근혜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10일 “정부가 관광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현대에 기금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 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