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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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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윤락녀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원고측 변호사는 엊그제 열린 재판에서 경찰과 윤락업주의 그 같은 유착의혹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에 따른 증인 채택 요청을 받아들였다. 비록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성상납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락녀 3명은 변호사에게 경찰과 윤락업주의 ‘공생관계’‘검은 거래’ 내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이후 군산지역 형사들에게 100여차례 술접대를 했으며 업주의 요구에 따라 ‘성상납’도 했다는 것이다. 한 윤락업주의 딸도 “어느 경찰이 어느 업주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있다”며 증언을 자청하고 나섰다니 윤락가의 구조적 비리가 어떤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해 화재사건 당시 비리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측이 그 같은 처분에 대해 항의하고 국회에서조차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도 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비리 제보가 잇따랐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경찰이 ‘덮어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사실 경찰이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철창을 둘러친 0.8평 크기의 ‘쪽방’에 24시간 윤락녀를 감금하고, 그래서 불이 나도 빠져나오지 못한 ‘노예매춘’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러잖아도 미 국무부는 엊그제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을 최하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사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하지만 노예매춘 등 인권의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과 윤락업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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