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통과시키고 △엉터리 장비구성도를 묵인했으며 △국고손실과 전투력 상실을 초래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장비 도입 2년이 되도록 잦은 고장 등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올해 말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판매사인 프랑스 톰슨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비 성능은 문제가 없었으며 도입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1025만프랑을 국고로 환수했다”면서 “이 사업에서 업자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