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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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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씨 등에게 영업정지처분을 연기해주고 610만원을 받은 한국통신 직원 류모씨(44)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수십만건의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이씨에게 판매한 M벤처회사 대표 왕모씨(43)를 전기통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초부터 지금까지 2800여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음성메일이 도착했으니 확인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들의 ‘700-XXXX’서비스로 전화하도록 해 유료서비스임을 밝히지 않은 채 30초당 150원씩 모두 43억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왕씨가 제작한 전송시스템이 5∼10초당 92개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입, 휴대전화 번호를 0001∼9999번까지 무작위로 선택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