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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5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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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를 위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전문요원 7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했다.
검사대상은 △폭 20m 미만의 비법정 도로의 노후교량 △높이 5m 길이 20m 미만의 축대 및 옹벽 △300㎡ 미만의 청사와 공연 집회 위락 휴게시설 △1000㎡ 미만의 판매 숙박 관람시설 △청소년수련 및 사회복지 시설 △농촌의 주택 축사 창고 △11층 미만, 건축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 등이다. 도는 시군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이들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벌인 뒤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 대책 등을 마련해준다. 043―220―4522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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