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규제만큼 기본규제 폐지… 규제개혁委 총량제 도입

  • 입력 2001년 1월 25일 18시 37분


앞으로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총량제’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규제 일몰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정부 규제개혁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해 39개 정부 부처에 시달했다.

규제개혁위는 규제 신설시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 계획을 제출받아 실질적인 규제총량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규제 일몰제’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작업반을 구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환경 산업 문화체육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를 전수(全數) 조사해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분기마다 간담회를 갖는 한편, 외국인의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 협의회’ 등과도 정례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이 밖에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모니터링제’도 도입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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