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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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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별장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재외교포가 친척방문 개발사업투자 등의 용도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직장이동 이민 등 거주지 이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관광개발사업 건축공사를 위해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자영업자가 취득한 건물 가운데 취업 또는 업무관계로 상시 거주하지 못하는 건물 등이다.
그동안 시는 휴양 피서용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을 별장으로 간주해 높은 세금을 물려왔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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