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설탕 등 생필품값이 폭등하면서 매점매석을 통한 도소매상의 폭리행위도 늘고 있으나 광주시를 비롯한 물가당국의 단속활동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점검단속 대상품목이 설탕 등 식음료계열 공산품에만 집중돼 의약품 윤활유 분유 철근 등 기타공산품은 감시대상에서 빠져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환율폭등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15일부터 모두 6개반 22명의 시구청 합동단속반을 각 관련업계에 내보내 감시활동을 펴고 있으나 매점매석행위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당국이 현재 감시하고 있는 품목은 △설탕 △밀가루 △식용유 △커피 △라면 △화장지 등 6개품목.
승용차용 윤활유 ‘발보린’의 경우 한박스(4ℓ들이 6개)값이 종전 4만2천원에서 한달사이 6만원이상으로 폭등한 이후에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감시대상품목이 제한된 것도 문제지만 최근 30%이상 폭등한 설탕 밀가루 2개품목에 대해서조차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속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도 최근 사료 설탕 등에 대해 대형유통상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현장 단속역량을 갖춘 전남경찰청의 경우 아예 특별단속계획마저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재기현장을 적발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절차도 까다로워 순발력있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