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공무원 산가오지 출장 지방세 받아주기 시행

  • 입력 1997년 9월 23일 08시 07분


경북도가 매달 26일부터 말일까지를 「지방세 받아주는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경북도는 은행 또는 우체국이 멀어 각종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산간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어촌지역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농협직원 등 2명이 한조가 돼 자연부락 단위로 출장을 가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세금을 받는 것. 그동안 농민들은 세금 납기일이 농번기와 겹치거나 거리가 멀어 본의아니게 납기일을 넘겨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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