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5·18묘지 조례」제정

  • 입력 1997년 3월 30일 09시 09분


[광주〓김권기자] 내달말 완공되는 5.18성역화묘역 설치 및 관리운영 절차를 담은 「광주광역시 5.18묘지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오전 제63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지난 24일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는 안장기준을 포함해 국립묘지승격전 묘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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