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진구 기자] 「3백2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과연 헐어야 하나」.
지난 95년 8월 완공된 경북 경주시 화북면 신당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무단으로 편입된 사실이 드러나 철거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하루 6만9천t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가운데 2백3평이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끝에 한경란씨(72·여·경주시 용강동)소유로 밝혀진 것은 최근의 일.
3년여의 지루한 송사끝에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된 한씨측은 경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헐어내고 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폐수 처리를 하루도 중단할 수 없는 경주시로서는 3백20억원을 들여 지은 멀쩡한 건물을 헐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주시 하수행정계 盧鍾乃(노종내)계장은 『남의 땅에 시설을 지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건물을 헐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적정한 선에서 보상을 해주고 문제의 땅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씨측은 문제의 땅 2백여평과 나란히 붙어있는 5백여평을 한꺼번에 대지지가(평당45만원선)기준으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문제의 땅만 공시지가(15만원선)기준으로 매입할 뜻을 한씨측에 전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