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전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정 실장의 구속상태는 유지됐다.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 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유 전 직무대리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세용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만인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재판부로부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이날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