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 안전, 기본권리 문제”…총선 공약 발표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9일 10시 40분


코멘트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공약으로 Δ스토커방지법 추진 Δ가정폭력처벌법 개정 Δ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Δ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법 개정 Δ성평등 교육 강화 및 여성폭력 예방·지원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해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안전은 인권과 복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안전은 ‘위험사회’인 21세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스토킹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다. 상습 스토커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은 가정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시키겠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폐지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다.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외 공조를 추진하겠다”며 “불법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에 대해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불법적인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여성폭력 피해자의 쉼터와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민생 우선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