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일 시도교육청과 ‘고3 총선교육’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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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등 실무협의

교육부가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에 대비해 시도교육청과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들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에 어떤 요구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6일 고교 3학년생 선거법 교육과 관련해 △교육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 사태로 부각된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실무협의를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필요한 조언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선거법 교육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 최대한 자주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교육부#선거법 교육#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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